정관

youngnam alumni

방문을 환영합니다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
본회는 영남중·고등학교 총동창회(이하 “본회”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• 1. 회원 상호 간의 친목 증진.
  • 2. 동창회보, 회원명부 및 본회 발전에 필요한 도서 발행.
  • 3.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.
  • 4.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.

제4조(소재지)

본회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61(남산동) 동창회관 내에 둔다.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추천회원, 특별회원으로 한다.
  • 1. 정회원은 영남중학교,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한 자.
  • 2. 추천회원은 영남중학교, 영남고등학교에 재학했던 자로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.
  • 3. 특별회원은 영남중학교, 영남고등학교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.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• ① 정회원과 추천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.
  • ② 회원은 각 기별로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 장 : 1명
  • 2. 수석부회장 : 1명
  • 3. 상임부회장 : 1명
  • 4. 본부부회장 : 약간명
  • 5. 본부이사 : 약간명
  • 6. 이 사 : 약간명
  • 7. 감 사 : 2명
  • 8. 고 문 : 약간명

제8조(임원의 선출)

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, 총회를 통해 추인한다.
  • 2. 부회장, 본부이사, 고문은 회장이 임명하거나, 기수별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  • 3. 이사는 각 기수별 회장과 사무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.
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,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회장과 감사로 추천할 수 없다. 다만, 선거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추천할 수 있다.

제9조(임원의 직무)

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회장은 본회의 대표가 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 수석부회장 유고 시는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본부이사와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안건을 처리한다.
  • 4.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• 가. 본 회의 재산사항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.
  • 나. 이사회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  • 다. 가목 및 나목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일.
  • 5. 고문은 총동창회의 운영 전반을 자문한다.

제10조(임원의 임기)

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. 임원 임기의 개시와 만료는 회장과 같이한다. 그러나 총회를 소집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 개최일까지 유임한다.
  • 3. 증원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현 임원과 동시에 만료된다.

제4장 회의

제 1 절 총회

제11조(총회의 구분 및 개최)

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.
  •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
제12조(총회의 성원과 의결)

  • ① 총회의 성원은 제7조의 임원과 동기회별 배정인원으로 한다.
  • ② 총회의 성립은 출석인원으로 한다.
  • ③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3조(총회의 임무)

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  • 1.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 추인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5. 기타 본회 운영에 중대한 사항

제 2 절 상임이사회

제14조(상임이사회의 구성)

상임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상임부회장, 본부부회장, 본부이사, 이사, 감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.

제15조(상임이사회의 소집)

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임원 3분의1 이상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필요시 소집한다.

제16조(상임이사회의 임무)

상임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.
  • 2. 예산, 결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3. 회장 및 감사의 선출, 추천회원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4.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5. 재단법인 영남장학회에 관한 사항
  • 6.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

제17조(상임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)

  • ① 상임이사회의 성립은 출석인원으로 한다.
  • ②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 이 결정한다.

제 3 절 위원회

제18조(위원회 설치)

  • ① 본 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  • ② 그 외 위원회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회장이 설치하여 운영한다.

제19조(위원 위촉)

  • ① 각 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0명 내외로 한다.
  • ②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
제20조(위원회 사업)

  • ①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.
  • ② 회보, 회원명부 및 도서 간행에 관한 사항.
  • ③ 조직 강화 및 동창회 행사에 관한 사항.

제21조(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)

  • ① 위원회의 성립은 출석인원으로 한다.
  • ②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
제5장 동기회 및 지회

제22조(동기회의 설치)

졸업 동기별로 동기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각 동기회는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,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23조(지회의 설치)

본회는 재경동창회와 각 지역 동창회를 두며, 직종별, 직장별 동문회 등도 둘 수 있다.

제24조(지회의 의무)

각 지회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  • 1. 재경동창회를 비롯한 각 지역 동창회는 소정의 분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2. 지역 동창회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지역 동창회장은 그 내용을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장 사무처

제25조(사무처 설치 및 구성)

본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.
  • 1. 회장은 사무처장 1명과 약간명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.
  • 2. 사무처장과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집행한다.

제26조(조직 및 업무분장)

회장은 사무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사무처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장 재 정

제27조(재정)

  • ① 본 회의 운영은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.
  • 1. 회관 임대수입금
  • 2. 임원분담금, 기별분담금
  • 3. 찬조금, 발전기금
  • 4. 기타 수입금
  • ② 임원 및 기별 분담금은 회장이 정한다.

제28조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1.(제정 및 시행일) 본 정관은 1952년 3월17일부터 시행한다.

2.(세칙 제정 및 관 준용) 본 정관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 중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고, 그 외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.

3.(개정 경과) 1935.3.15(1차), 1955.2.26(2차), 1972.1.12(3차), 1976.3.15(4차), 1982.2.10(5차), 1992.3.22(6차), 1998.3.20(7차), 2001.4.13(8차), 2002.3.23(9차), 2006.3.31(10차), 2007.3.16(11차), 2008.3.31(12차), 2009.3.23(13차), 2011.3.30(14차), 2012.2.25(15차), 2012.8.30.(16차), 2015.3.9.(17차) 2017.2.24.(18차), 2022.7.15(19차)

4.(개정 및 시행일) 본 정관은 2022년 7월 15일 개정 시행한다.